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CCTV 감시가 단순한 방범 목적을 넘어 업무 외 영역까지 침해하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호, 즉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고용센터에서 즉각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 위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수급 인정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계약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것 때문이라면, 이는 추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서도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반면, 기존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세 공제) 등의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매장의 이동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계약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Q.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Q. 토요일(무급휴무)근로와 고정연장OT의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상황 1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월요일 연차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연장 제외 주중 32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8시간은 법내 연장근로로서 가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8시간을 소정근로외 연장근로로 볼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이는 법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즉, 8시간은 1배, 초과 2.2시간은 1.5배의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앞서 설명드린대로 휴무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현재 노동부 해석에 따를 때 휴일근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OT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Q. 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즉, 서면으로 거부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 신청 → 거부 확인 확보 → 자발적 퇴사 처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상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절차상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양쪽 절차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Q. 상여금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계약서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3년 7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말 지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재직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동일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더라도, 특별한 지급 사례가 없는 이상 임금 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