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길 사고로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공상처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비용으로 치료비나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며칠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공상을 5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 요양이 승인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2주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다른사업장근로기간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 사업장에서 2023년 2월 근무를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형 사업장이 폐업한 뒤 즉시 귀하의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된 사례라면, 두 사업장은 명의만 달랐을 뿐 실질적으로 형제 공동 운영에다 인력도 그대로 승계된 점에 비추어볼 대,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년 2월부터 계속 근로하였다”며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2023년 2월부터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Q. 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부 회사에서는 근태 마감 절차를 두어 직원이 직접 오류나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 신청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이를 직원 책임으로 간주해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규칙일 뿐, 실제 제공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태 관리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근로자의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근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록상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언급하신 PC 로그 기록, 메신저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근로 제공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회사가 해당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학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직개편에 따른 학과 변경은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무환경이나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전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학과를 옮기 필요성, 조직개편이 필요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년 3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연차 산정 기준을 수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는 계약서에 굳이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만 작성해도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52시간 초과 근무나 퇴근카드 조작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사용자의 위법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나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시 거부 사실,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자료,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만약 이를 문제 삼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