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행복한하루님🌺
행복한하루님🌺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회사3일동안휴가인데 목요일금요일출근하면 주15이상인데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월화수 ㅡ휴가 목금ㅡ출근할예정 목금출근하면 받을수있겠죠주휴수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휴가가 연차휴가 또는 회사의 여름휴가 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 5일 합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 수요일 휴가라 출근하지 않고 목요일 + 금요일 2일만 출근할 경우 이 경우에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가 휴가라고 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인 목, 금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가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자체 휴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로 월요일~수요일까지 3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일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