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기존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다른 새로 오픈한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존 계약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첫 출근 날짜로 잘 되어있는데, 다른 매장ㅇ류 출근하게 된 곳은 주휴수당은 받으나 두번째 매장에서 처음 출근한 날짜로 계약 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기존 근무 날짜로 연동이 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동한다고 하지 않았고, 매장에서 요청해서 이동했습니다
추후 퇴직금 개월수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단순히 근무지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장 간의 근무지 변경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전적이 유효한 이상(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지 이동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또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체 소속이면 지점이 변경되어도 사용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시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개 지점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지점이 개인 점주라 다른 경우에는 2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문구가 없으면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계약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것 때문이라면, 이는 추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서도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세 공제) 등의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매장의 이동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계약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새로 오픈한 매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한다면 당연히 종전의 근무기간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규 오픈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나 종전의 근로계약의 변경 계약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와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업무장소만 변경되는 사정이라면 양 기간이 모두 합산 / 관리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하는 것이 아니니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 및 변경되는 사항만 변경하여 계약하고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나중에 인정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