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7시간, 일요일 9.5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만 산입됩니다.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방식은, 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아울러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 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서 월급이 2,409,000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11,550원으로 산정됩니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10일 근무(80시간) + 주휴일 1일(8시간) = 88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금액은 약 1,016,400원입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간을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 역시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급을 14일분으로 계산하면 약 1,088,000원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정산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다양한 계산 방식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Q.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첫째,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둘째, 회사가 권고사직을 종용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 압박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셋째, 조기 출근 강요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카톡, CCTV, 녹취,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넷째, 손찌검, 물건 투척, 욕설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협박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CCTV 영상, 근무일지, 문자·카톡,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아울러 ③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사례를 보면, 통근시간이 기존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생활근거지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대상조치(월세 50만 원 지원)은 단순한 주거비실비의 일부 보전에 불과하고, 가족·지인과의 사회적 관계 단절, 생활수준 저하(월세 50만원이면 원룸에서 생활해야합니다), 주말 또는 연휴에 부담하게 될 추가 교통비·시간 부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조치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근무지 변경 조치를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크지 않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2~4개월치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줄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입니다.또한, 만약 자진퇴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로금 수준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Q.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특히 근로자가 현재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법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해고 제한 규정이므로, 산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단행할 경우 추후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전속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로 전환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실제로 추석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예정(오늘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이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일용직’ 대신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통상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일당·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현재 상황처럼 추석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신고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 계약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근로를 꾸미거나 퇴사 사유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1개월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실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입사한 사실, 사용자와의 사적인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오늘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사직 통보(해약 고지)의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쉽게 말해, 사직서 내용이 “사직을 원하니 승낙해 달라”라는 취지라면 해지 청약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라면 해약 고지로 해석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소장의 책상 위에 두었지만, 소장이 확인하기 전에 동료에게 회수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은 해지 청약으로 보든 해약 고지로 보든, 법적으로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 있었음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이고, 이 해고에 실질적 요건(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소장의 성적 비하 발언, 부당한 지시, 불공정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80일 / 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 여부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기준으로는 통상 7~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귀하는 18개월 이내에 약 2개월 + 7개월을 근무하여 충분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개인 사정으로 쉬었던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없었다면 이는 무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는 현 직장에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아울러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만 문제 되므로,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