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광버스회사 재직중 사고관련하여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처리하거나,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상계 의사를 가졌는지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귀하에게 상계 합의서를 받았다면, 이는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①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는 불법 공제라는 점을 소명하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공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근로자성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더라도 곧바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귀하의 상황을 보면, 비록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카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회피하려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그날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에 산입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식대는 연장근로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상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 해당 식대가 실비 정산조의 금액이 아닌점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퇴직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늘려 식대가 과다 지급되는 등,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수당 항목으로 분류하여 3/12 비율로 산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출 시 그 결과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기존 임금 수준과 불합리하게 괴리되는 경우, 특정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합리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삭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통상임금’에 비례한 임금이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계산 시 다시 ‘통상임금’의 모수(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임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모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삭감한 통상임금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