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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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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에서 1시간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총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1시간 전액을 공제한 것은 과도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첫째,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고,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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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수리비와 같은 대물 손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이후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출장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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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 카톡방 운영은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퇴근자·휴무자에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면 근로시간 문제나 괴롭힘으로 다툼될 수 있습니다.질문 주신 것처럼 “무음·답장 불필요”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위법 가능성은 낮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은 적법하나, 불이익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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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A기업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차 A기업에서 근무한 후, B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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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시절 수행하던 업무와 알바로 일할때의 업무 내용, 강도, 권한, 책임 등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직원에서 알바로 계약형태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6개월 후 합계 1년이 지난시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다만 알바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맡은 업무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알바로 계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새롭게 1년의 근로기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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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상 중도퇴사자의 임금산정방식을 정하고있지는 않으므로 퇴직일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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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또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귀하가 일용직(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이 아니고 3개월 인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귀하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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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고, 직원이 약 10명 규모인 사업장에서 귀하 한 명의 공백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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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만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뿐, 퇴직금 지급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병가로 인한 휴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년 전체 근속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2~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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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1개월의 평균 주의 수(4.3452주)를 가지고 임금을 산출하므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따라서 어떤 달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보다 더, 또는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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