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에서 1시간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총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1시간 전액을 공제한 것은 과도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첫째,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고,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수리비와 같은 대물 손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이후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출장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시절 수행하던 업무와 알바로 일할때의 업무 내용, 강도, 권한, 책임 등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직원에서 알바로 계약형태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6개월 후 합계 1년이 지난시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다만 알바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맡은 업무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알바로 계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새롭게 1년의 근로기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고, 직원이 약 10명 규모인 사업장에서 귀하 한 명의 공백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