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180일 다 채웠어요!)
이후 한달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바어플 통해서 집귽더 사업장에 갔습니다! 추석전까지 일할사람을 찾더라구요!
가서 면접보면서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일급제라 일용직으로 들어갈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용직은90일이상 해야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로 근로해주면 안되냐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싶다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정수급에대해 알아보니 사장님과 근로자가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이 있더라구요... 보통 퇴사사유를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유로 부정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 상황은 위의 상황과는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부탁드린건데 혹시 제가 한 행동도 부정수급대상자로 될 수가 있나요?
추석전까지 실제로 근로를 할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의도하여 수급사유가 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그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이직하였다면 부정수급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처럼 실업급여 수급방법을 논의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추석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예정(오늘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이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일용직’ 대신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통상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일당·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현재 상황처럼 추석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신고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 계약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근로를 꾸미거나 퇴사 사유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실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입사한 사실, 사용자와의 사적인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정수급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하는 것 자체는 부정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실제 추석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주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퇴사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당사자간의 의사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정수급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