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한편 근로계약서상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나(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적혀 있든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은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귀하의 근로관계는 9월 30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해 발생과 그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간·비용·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준 점, 주말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결원으로 인한 경영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결론적으로, 법리상 사업주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Q. 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9 판결).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고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장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 중 건강 이상으로 조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를 강요한 것은,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강 상태와 강제 근로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현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의 입증 문제). 따라서 통화·문자 등 사용자가 조퇴를 거부한 정황 증거와 함께, 병원 진료기록에 “근무 강요로 즉시 조치하지 못해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입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말한 “신고해도 빨리 주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급 압박이 가해집니다..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불이익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일부 배상이 가능하나, 신용불이익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이를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므로,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제도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복무제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용 아래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 시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마지막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차 사용분 공제와 같은 조정적 상계는 대법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Q. 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욕설, 새벽 시간대 업무 지시, 허위 주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재발·악화되었으며, 재택근무와 시차근무 거부, 특정 직원 색출과 같은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따라서 문자, 녹취, 감사팀 조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감사팀에 재요청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므로 사내 절차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Q. 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핵심은 퇴직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퇴직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실제 근무한 날의 익일로 처리되기도 하고, 주말이 지난 다음 달 1일(또는 2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퇴직일을 8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31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일급제의 경우 미지급).반면, 퇴직일을 9월 1일로 합의한다면 8월 한 달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8월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Q. 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미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