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정당성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는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매장 재고를 무단 반출하고, 판매자료를 조작하려 한 행위는 절도 및 배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귀 사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에서 규정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귀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식은 법 해석상 허용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히는 6. 24일까지는 귀 회사의 방식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이 유리함)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대로라면 2025. 1. 1. 기준 연차가 6일뿐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일 + 8일(출근율 비례 계산) = 1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또한 1년 근속 후(2025. 6. 25. 기준)부터 2025년 말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총 26일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 1. 1.에 추가 연차가 발생해 2026. 6. 24.까지 총 34일이 부여됩니다.아울러,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근로기준법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근로기준법상 계산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있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실무에서는 시간·비용·입증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귀하의 주된 업무가 법원 제출 서류 정리 및 접수였다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액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마지막 달 급여가 무단결근 처리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성과급·명절휴가비 등 변동성 있는 수당이 많지 않았다면 퇴직금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속기간이 한 달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손해 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