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사규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 귀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단 출근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회사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수습 종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전환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정규직 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해고 사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보다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 좀 더 쉽게 해고 가능)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귀하의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관계는 9월말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날짜가 9월로 되면, 1) 9월에는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합니다.2) 한편,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평균임금 일급 30일분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한 서면일 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다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임금을 수령하셔야 할 듯 합니다.
Q.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인세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기준 요건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임금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황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을 인정받을 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대법원 2010다77514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귀하의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민 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 원칙이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손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에서까지 위 근로계약을 관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산재성 질병이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적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결근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마지막 달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 등으로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할듯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산재 휴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정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도 주치의 소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므로, 소견서에 충분한 요양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불가능’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상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질병의 정도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계약직 채용 금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직 투입을 법적으로 전면 막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직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업무 과부하에도 불구해 충분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조 가입 비율이 낮은 계약직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반노조 의사)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생산직만 정규직 충원을 회피하고 계약직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반조합의사를 추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귀 회사의 계약직 채용을 단순한 일시적 인력충원이 아닌 노조 약화 목적을 주장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