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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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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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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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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또한, 귀하가 부상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고통을 참고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경우라면, 만에 하나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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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연장 가산 발생), 주 5일 근무,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1.5시간 공제), 하루 야간근무 7시간(22~06시사이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계산해보면, 세전 대략 3,999,000원 수준의 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은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2,854,669원야간가산수당 (7시간*5일)*4.3452*10,030=732,698원연강가산수당 (3.5시간*5일)*4.3452*10,030=381,349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 5일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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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연장수당 반영), 시급 단가는 최저임금인 경우를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만근시 월급은 2,615,0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1주 유급시간 총 60시간(법정 40시간+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이므로월 유급시간은 총 261시간, 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곱하면 2,615,000원 전후의 금액이 산출됩니다.여기에 7월 부대수당(27일분)은 189,000원이니, 약 2,804,000원이 계산됩니다.귀하가 7월11일~31일까지 일하였으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면 1,771,000원 수준, 부대수당은 18일분은 12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1,897,0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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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2019. 7.) 7쪽에 따르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합니다.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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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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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총 2년 2개월분으로 정산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런데 현재 귀하가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권합니다.회사에 자진퇴사 처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비자발적 퇴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가 귀하를 2년 이상 고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모순입니다.만약 회사가 끝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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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용은 본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성실성·인품·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을 말하며, 쉽게 말해 수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판례는 시용근로의 성립 요건으로 ①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명시적 합의 및 ②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습니다.시용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긴 시용기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1년이상 기간 채용(시용 6개월)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예정하고 있다면, 시용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처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기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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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조)출산휴가는 중단없이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산부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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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식대)×1개월 ÷ 209h x 8h 로 산정됩니다. 예시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80,383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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