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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기심많은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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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대를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

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금액을 다르게 받았을경우와

2. 식대만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와는 별도로

월급날 따로 지급하였을경우(예시-급여 입금하고 식대 따로 나눠서 입금)

이 경우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이 되는경우

식대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기타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지급 요건

1. 근무일수(일 8h)

2. 일 8h 초과해서 연장근무시 식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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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항목은 기본급과 구분되는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를 기타수당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에 산입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식대는 연장근로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상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 해당 식대가 실비 정산조의 금액이 아닌점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늘려 식대가 과다 지급되는 등,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수당 항목으로 분류하여 3/12 비율로 산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출 시 그 결과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기존 임금 수준과 불합리하게 괴리되는 경우, 특정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합리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노동법상 임금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려면 식대라는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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