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기간의 정함이 있는 평가에따라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수습계약직기간이 오늘까지인데 만료되었다고 계약 안하겠다고 말이 없어서 다음주에도 출근예정입니다 아직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지만 묵시적으로 정규직이 된건지 아니면 수습계약이 끝나고 출근 해도 정규직 계약서를 안쓰면 계약직 신분으로 잘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말 없이 계속 근로무를 하셍.
보통 그렇게 일정기간(1달 정도면 충분하고, 1주 정도면 부족함, 딱 정해진 것은 아님) 지나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3개월 갱신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결론, 하루 지났다고 바로 정규직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사규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 귀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단 출근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회사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수습 종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전환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정규직 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해고 사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보다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 좀 더 쉽게 해고 가능)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귀하의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계약방식은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이므로 평가로 정규직채용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아무 언급이 없다면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회사측에 정규직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바로 정규직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시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공고나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상호간 특별한 이의제기가 상당기간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근 후 2,3개월 정도 근무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다는 것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출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의 공백이 있다면
사측과 향후 근로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