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통카드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등 여러 상황 사정 설명하면 주급으로 주는 경우도 많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월 1회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인하여 주급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시고 주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이므로 주급제로 임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지급이면 되므로, 합의 시 주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일급제나 월급제로 많이 운영되지만, 주급제 임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급 지급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급일·방식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형태에 대해선 당사자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께서 요청에 응할 수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주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매우 낮습니다. 웬만해서는 주급을 안 줍니다.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장님 마음입니다. 사장님이 못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들에게 미리 살짝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장님 스타일 어떤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