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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촉촉한한라봉
진심촉촉한한라봉

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갑자기 수술을 받게되어서 2주간의 무급병가를 받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직업이 제빵사라 대표가 수술하고 와서 또 아프면 인원이 펑크나는거 아니냐 자기는 리스크 감당하기 싫다며 권고사직을 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한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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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용이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 잘 가지고 있으시고, 해고일까지 근무 잘 마무리한 후 퇴사하세요,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2.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전 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