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월급날이 26일인데(휴일이면 25일에줌)
제가 22일 퇴사했거든요
남은 연차는 다 돈으로주기로하고
그럼 25일 월급날전인 3일치는 깎여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평소 받던만큼의 월급이 들아왔어요
왜인가요? 잘못준건가요??
큰회사라 이런 실수할거같진 않은데 이유가궁금합니다
하루8시간 초과근무를 몇번 하긴했는데 이건 한달 전부 근무햬야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마지막 급여는 정산할 것이 많아서 순수 금액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항목(확인할 부분)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세 정산
초과근무는 만근하지 않아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지급
월급산정기간이 월급날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
결론,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지 않는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일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 월에 일정일수 근무시 한달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요청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