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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리3
잘난개리3

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월급날이 26일인데(휴일이면 25일에줌)

제가 22일 퇴사했거든요

남은 연차는 다 돈으로주기로하고

그럼 25일 월급날전인 3일치는 깎여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평소 받던만큼의 월급이 들아왔어요

왜인가요? 잘못준건가요??

큰회사라 이런 실수할거같진 않은데 이유가궁금합니다

하루8시간 초과근무를 몇번 하긴했는데 이건 한달 전부 근무햬야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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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마지막 급여는 정산할 것이 많아서 순수 금액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정산항목(확인할 부분)

      • 건강보험료 정산

      • 소득세 정산

      • 초과근무는 만근하지 않아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지급

      • 월급산정기간이 월급날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

    3. 결론,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지 않는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일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 월에 일정일수 근무시 한달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요청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