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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이전회사 22년 3월 ~ 23년 7월 자진퇴사,

현재회사

24년 11월 ~2월 수습기간(프리랜서, 3개월 계약직으로 명시)

25년 3월부터 7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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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게 맞다면 가능은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관계가 전속적인 등 실제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 시 소명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정당합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습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3.1 ~ 2025.7.31 5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 입니다.

    1) 4대보험을 미가입한 2024.11. ~ 2월 수습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

    2) 권고사직일자를 2개월 정도 뒤로 미루어 2025.3.1 ~ 9.30 7개월 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방법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2가지 방안 중에 1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명백하지만 수습기간에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 (3.3%) 처리를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등 첨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소급가입이 됩니다. 단, 사전에 회사에 요청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내 규정에 적용받는 등 판례 법리에 따라 입증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