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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 구조인데

이런 경우 한 달전에 전환된다고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한 달전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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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이 예정된 구조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한 달 전에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거나 별도 해고통보 없이 종료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달 전에 알려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수습기간 종료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이야기 하기 보다는 3개월 도래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근태라든가 업무처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이 되기전에 통보합니다.

    (전환이 아닐경우 해고주장할시 해고예고수당 문제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의 경우 3개월 직전에 알려줍니다. 한달 전에 알리는 경우는 대체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할 때 미리 알려줍니다. 물론, 아닌 회사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물어봐도 되지만 한달 전에 물어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3. 회사마다 너무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눈치를 좀 보셔서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날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