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2월 취업 이후 현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날라갑니다. 대신, 현 직장 퇴사 즉시, 연속 재취업을 하여 12월까지 지금 퇴사 회사와 합산하여 12개월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회사 5-6개월 더 다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지,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현재 회사 180일 + 비자발적 퇴사)으로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지(120일만 부여됨)...
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Q. 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