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직사유라고 할 때 뭐가 정당한 것인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것 외에는 거의 99%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를 검색해 보시면 되시고, 대충 얼게는 나오지만 세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기때문에 해당 사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색, 질문, 고용센터 전화, 방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고, 4대보험 기준에 따라 산재, 고용산재(2대보험),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즉, 3.3%는 불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이니라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특수고용 제외)근로자(알바 포함)의 4대보험 기준산재 : 모든 근로자고용 :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자)는 필수, 월 60시간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단, 3개월 이상은 포함)국민, 건강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상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한 사람 중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대상많은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3.3% 처리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Q. 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 신고(회사 자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고용센터 말고 노동청을 말함))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권고사직이 유리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뭉갠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태료 발생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한테 소송 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을 말씀하신는거라면, 그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걸로는 소송 걸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