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Q. 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정년퇴직 후 실업신청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일수(기간), 예 240일 등을 부여받고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최소 14일 이후에) 수급기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재취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은 사라지고 , 재취업 후 새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경력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4일이라는 저것)과 무관합니다. 이것 말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기간은 총 가입기간(유급일수가 아니라 기간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미만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수 8시간이면,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이므로 하한액 적용)
Q. 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기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할때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의 것일 수도 있으니, 실제 주민증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워낙 주민증 건네주기가 두려우니까요, 가능하면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번호만 알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