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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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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의향만 밝힌 것인지, 명확하게 퇴사(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느낌상 명확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한 것같지 않아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사직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가 명확히 적힌 문장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법적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전달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날(보통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빠른 퇴사 일정을 통보해달라, 안 해주면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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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8.11. 당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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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승인을 받고 사용했다면,근로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책임 못지겠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까지 생각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책임만을 가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책임을 매우 가벼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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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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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그러나 객관적으로 권고사직만을 주장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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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만 스케줄로 하는 경우라면, 4주 단위 60시간 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편의상 1주 15시간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또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주 시원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급적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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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로자 공제액 환급금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2018원 - 23110원 - 18950원 = 199,958원이 되네요. 따라서, 추정하자면,18950원이 5월 환급금이 아니라 추가 납부금 이거나!18950원이 환급금이므로 + 해야 할 것을 - 한 것일 듯합니다. 후자라면 18950원의 두배인 379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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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취하해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취하를 해야 쉽습니다. 단, 취하를 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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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회사가 경영란 등을 증명해야 함해고회피노력 : 희망퇴직, 근로시간 단축, 직무변경 등 시도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해고회피 노력 해도 안 되어 해고를 해야하는 경우근로자대표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위2 3항에 대한 성실한 협의 : 근로자 대표의 선정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단, 대표자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선정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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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실제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해야 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부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과 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3.3%를 선택하였다면 (법적으로 보자면) 불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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