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4일이라는 저것)과 무관합니다. 이것 말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기간은 총 가입기간(유급일수가 아니라 기간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미만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수 8시간이면,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이므로 하한액 적용)
Q. 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기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할때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의 것일 수도 있으니, 실제 주민증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워낙 주민증 건네주기가 두려우니까요, 가능하면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번호만 알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Q. 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참 많이 게으러군요, 세상 어떤 계약서도 쌍방 날인(서명) 없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번 사장 서명한 것 챙겨두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사장만 받은 것이니까요.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므로, 현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냅둬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걸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Q.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사업주는 무조건 제외근로자는 알바도 포함, 파견근로자는 제외(질문에서 파견은 없는 듯)유령 근로자는 제외따라서,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를 제외하면 4인으로 보입니다.제3의 인물은 유령직원(서류만 올려 놓은 직원)인 듯합니다. 만약, 유령직원이라면 세법, 기타 4대보험 관련법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이직후 재 해고시 싷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년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때, 10년 고용보험을 써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210일 부여받으면 이 210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분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한달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고 3개월 후 또 비자발적 퇴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재실업 신고를 하여 기존 210일 중 남은 기간 (4개월 정도 날라갔으니 90일 정도 남았게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비자발적 퇴사이니 다시 실업신고 하면 되는 거아님? 안 됩니다. 앞의 10년은 이미 자격에 써먹었기 때문입니다.질문 내용이 가상의 질문이므로, 이 경우 10년 후 1달 실업급여를 타지 말고, 3개월 계약종료(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신고를 하면 (A회사 퇴사 후 실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B회사 퇴사 후부터 210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Q. 병원 선택에 대한 회사의 압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느 병원에 가든 회사 인사관리자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사"로 규정합니다. 결근 처리 여부는 회사 규정에 의하는 것이지 근태관리자가 개입하는 것도 월권이겠지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회사 내부 근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기록을 뭐라고 하든, "산재로 인한 휴업(출근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 함)"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산재를 안 하고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때 대응은 "그러면 그냥 산재할래요"라고 하시면 정형외과 인정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