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도 퇴직금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할지 말지는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위 답변은 퇴직금 계산법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퇴직금 계산법(3개월 평균)은, 휴직 시작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합니다. 그러니 0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도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었다면, 또 그 전으로 하거나,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는 등, 큰 손해 없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육아(법정휴직 외) 휴직 등이 아닌 순수한 개인 사유 휴직이라면, 18개월 동안 이상 무급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애초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우 3년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 개인사유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 180일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휴직 도중 결혼으로 인한 통근불편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Q. 월급이 네트제 220만원이면 대출시 연봉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오른쪽 부분에 244만원이라고 적힌 것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과 같아야 합니다. 즉 2928이 맞는 것인데, 계약서에 월급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기도하고,,, 원래 네트제라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 아니므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세전 월급의 연간지급액을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244 * 12 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할 때에 4대보험이나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대 지급금 문의 급합니다 고수님들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무의 일부 변제는 지정을 해서 변제하면 지정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하면 되고, 아무런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채무의 변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아무말 없이 입금했다면, 임금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800, 임금 400만원이 남을 테니, 퇴직금 700한도, 합계 10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공단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세요, 그사이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