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년 까지 계약을 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을 종료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2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될만한 법적 기대권을 의미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며, 말씀드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다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해고,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퇴사 이후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