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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통화,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임금 정산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근무인 경우, 주40시간이 아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재원 발령 관련하여 기간 중복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에 대한 해외 파견 등 근무지 발령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별도 정함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주재원 파견 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면 파견 기간이 겹쳐도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나의 정보' 메뉴를 통해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기타자영업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고용보험에 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별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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