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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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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위 경우에는 휴업 시작일 이전, 즉 정상적으로 받았던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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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군 대위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도 이번 육군 대위의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구체적인 경위와 원인, 책임소재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괴롭힘 등의 가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병사들의 경우 최근 처우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간부의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인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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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팀장 등 직책 부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회사 사규에서 정한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되겠으며,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보직 해임은 특정인을 몰아내거나 고립, 괴롭힘, 부당노동행위(특정 노동조합을 밀어주거나 배제하는 등)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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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화가 되는 건은 보통 가해자가 책임지고 사퇴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사장직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해임은 내부 규정과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아무래도 지역 금고는 사기업 대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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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침에 배가 고파 알바하는곳에서 2주간 프로틴음료3개 핫도그1개를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편의점 등 가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몰래 먹었거나 반출하였다면 이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프로틴 음료 3개, 핫도그 1개 정도는 행위가 상당히 경미하고 사장님께 사과 및 변상을 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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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기초생활보장이 없어진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인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올해 주요 변경 내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이 점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과거에는 소득이 적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올해는 대폭 완화되어 오히려 혜택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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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퇴사자의 경우에는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정산분을 모두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는 차원에서 퇴사 시 서류에 미지급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확인서나 동의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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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약간 시끄러운데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말합니다주요 내용이라 함은,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등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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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면으로 서명 후 1부를 교부하여야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이에 서명을 했지만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조항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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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 과정에서 퇴사 처리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만약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만약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팀장인 상급자가 퇴사 불가를 통보하고 결론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에 실패할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의 경우에는, 팀장이 퇴사를 막은 동기와 경위,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근로자가 이직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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