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계약상 당월 근무에 대해 익월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월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동의를 거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앞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거치기 보다는 규정에 기준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급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별도 청구나 신청 없이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