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위 경우에는 휴업 시작일 이전, 즉 정상적으로 받았던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팀장 등 직책 부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회사 사규에서 정한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되겠으며,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보직 해임은 특정인을 몰아내거나 고립, 괴롭힘, 부당노동행위(특정 노동조합을 밀어주거나 배제하는 등)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 과정에서 퇴사 처리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만약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만약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팀장인 상급자가 퇴사 불가를 통보하고 결론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에 실패할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의 경우에는, 팀장이 퇴사를 막은 동기와 경위,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근로자가 이직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