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통화,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임금 정산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