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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4.9.2일 입사한 경우 25.9.1일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됩니다이에 9.10일자 퇴사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즉,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을 5.1일로 한 경우, 5.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이에 실제 근무는 5.2일부터 하였더라도 5.1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5월은 만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축소, 위협하는 우려가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감면 등 노사관계에서 회사에 여러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에 개인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결근 안 받아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교육 등 사정이 있어 미리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는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나 결근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불가피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휴가가 없어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미만의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올림 처리하여 1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이는 법에서 명문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장 사실에 맞게 처리하는 관점에서 소수점 처리를 하더라도 법위반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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