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그리고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50%가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만약 주5일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는 경우입니다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서 연장근로 수당만 가산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상황일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가족 관계, 병력, 신체정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노동] 사례질의-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입사 이후 알게된 영업비밀 등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기간과 범위는 보호하려는 정보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영업 비밀이거나 경영상 비밀이라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서약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책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 내용을 신중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서약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효력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문가님들께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과거 최저임금의 경우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이었습니다이를 주40시간 근로자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1,260,270원, 2017년에는 1,352,230원 입니다모집 공고란에 상여금 400%라는 의미는, 월 기본급의 400%를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이를 말씀하신대로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200%씩 2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달라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 전 후임자가 정해져 3주 가량의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 이후 연락이 오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퇴사 후 정말 급하거나 필요한 연락이라면 적당히 응해주면 되겠지만, 만약 단순 반복적인 연락이 계속 온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마지막까지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를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이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며, 퇴사 전 지급 받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자료요청권이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 내부 자료인 조사보고서 등 자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사내 징계사항에 대해 외부로 공유한 것은, 공유한 내용, 대상자,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만약 외부로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언을 얻고자 변호사, 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