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황은 내년도 2월 졸업 예정인 상황이고, 현재는 학사 일정을 마친 관계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모집 대상이 대졸자인 경우라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 미달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즉 애초 모집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면 채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우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해보시고 필요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 졸업도 시기상 문제이지 모든 학사 일정은 마친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근무표는 예측 가능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통상 2주 전에는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2월 스케줄을 2.1일에 고지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노동청에 진정 시 생활안정 및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개선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지역 이동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통해 현재 근무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현재 근무지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 역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동의서의 경우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통근 곤란에도 사업장 이전에 동의한다거나 퇴직 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 시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가 이전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통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겠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 보시고 현재 거주지 주소 대비 이전 사업장 주소 간 대중교통 소요 시간(버스, 지하철 노선 및 소요시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실히 입장을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 시에도 퇴사 사유를 해당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