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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되는 부분도 회사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인 피해만 산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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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업무 기인성(인과관계)이 인정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환으로 분류되며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업재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우울증 등)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는 육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 질환도 보호 대상이 되비다

    다만, 이 역시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특정 질환이 유발되거나 재발하였다는 등 객관적 진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