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되는 부분도 회사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인 피해만 산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업무 기인성(인과관계)이 인정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환으로 분류되며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업재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우울증 등)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는 육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 질환도 보호 대상이 되비다
다만, 이 역시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특정 질환이 유발되거나 재발하였다는 등 객관적 진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