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우선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중 한명을 주5일(월,화,수,토,일 근무) 근무로 채용하였고, 현재 2년간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4월부터는 평일 주4일을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주말 알바를 한 명 더 뽑으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이 때, 저는 주말 알바를 추가로 고용할 수는 없으니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했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내용과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있으므로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는 주의하셔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업장 형편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해고는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주가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만원 감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무위반이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상기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조정과정 중에 있던건 맞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혓으므로 해고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와별개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