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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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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주 36시간 근무 업장입니다. 저희 같은 업장ㅇ 경우에는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 제한이 12시간인지 16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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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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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36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최대 가능 연장 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합니다. 즉, 12시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16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36시간을 근무한다면 16시간까지 근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로 주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16시간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다만, 비교대상의 통상근로자(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이며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16시간을 초과해야 불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바, 36시간 근무제인 경우 1주 최대 16시간까지 노사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정해진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는 마찬가지로 12시간 까지 가능한 것이며, 이에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