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한 분이 근무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본인에게 통보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
1일 근무 후, 해고가 정당한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관련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된 문서)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 취지를 어떻게 기재하였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 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정받으면 해당 직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하며, 그때까지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된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하루 일한 상태에서 해고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을 원직으로 복직하여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한 자에게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1일 만의 근무태도 평가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바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목적,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요구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나,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