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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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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회사 중에서는 퇴직금을 급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 적립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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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퇴직금에 적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이를 적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임금으로 지급받지만,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성과금이 평균임금이 되니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늘어나겠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에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각 소득 구간별 누진적 구조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나, 퇴직금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보다는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