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염(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출장지에서 점심 식사 후 장염에 걸린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은 인정이 됩니다다만, 업무 기인성(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거나 여러 동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 회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 2년 후 동일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파견 근로자로 채용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접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 종료 이후 곧바로 파견사를 통해 파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 및 파견 근로자 채용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추가 고용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의 재고용이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해당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만약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