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일찍퇴근 늦게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규정을 벗어나 일찍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입증 방법의 경우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 별도 휴게 공간도 없는 점,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주장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별도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위 금품청산 규정 위반까지 추가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규에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 질서 및 업무 수행에 저해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히 법인 차량을 사용 중 1.음주,무면허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2.사적 사용은 업무 목적을 벗어나 회사 자산을 사용한 것이니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며 3.타인 운전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공지사항 등 가이드라인은 사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시, 통보 후 향후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1. 음주, 무면허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나, 2.3번 정도의 내용은 최초 경고 조치 이후 재발할 경우 징계를 하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별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회사마다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여 1월~12월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 시점에는 개별 입사 시점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지급을 합니다이에 1월에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충족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