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입사 하고 하루 출근했는데 더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날 퇴사한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은 안 했고 빨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변을 주셔서 일당 받을 계좌 전달 드렸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받을거 받겠냐는 거냐고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 안 당해봤구나?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세요. 원래 하루 근무한 건 안 받는게 맞나요 ㅜㅜ 계약서 작성도 안 한 상태입니다. 사무직이에요 근데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무단퇴사는 아닌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송을 가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도
막상 겁만 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단퇴사했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설사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회사의 자유이므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루 근무 후 퇴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며, 가더라도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가 수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라도 일했다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에 따라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소송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일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