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승인후 전 연차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다면 승인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병가는 회사의 제도인 것으로 산재=병가는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산재 요양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산재 승인 전 병가 요청을 하여 병가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추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통보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명백히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보내준 청소, 배달 정도의 문제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받아야 할 임금이 적은 것도 아니니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사실 대로만 대응을 해보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만약 제기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아볼 방법이 있으니 이는 민사,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