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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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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른 아저씨 남자,여자들은 몇시돼서 일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하러 가는 시간은 어른 남자, 여자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따르는 것입니다이에 단순히 몇시쯤 일하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의 근무시간은 09시~18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출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9시~18시 근로자들은 보통 8시쯤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쯤 퇴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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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실수령액을 월 4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정도 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월 4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으로는 월 475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이를 연봉으로 환산 시 연 5,700만원(세전) 정도의 연봉이라면 세후 월 400만원 정도를 수령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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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후 전 연차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다면 승인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병가는 회사의 제도인 것으로 산재=병가는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산재 요양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산재 승인 전 병가 요청을 하여 병가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추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통보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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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명백히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보내준 청소, 배달 정도의 문제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받아야 할 임금이 적은 것도 아니니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사실 대로만 대응을 해보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만약 제기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아볼 방법이 있으니 이는 민사,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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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시급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부분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시급 삭감을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함 및 거부 의사는 밝혀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리고 추후 삭감된 시급을 지급 받게 된다면 원래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사업주에게 시급을 청구해 볼 수 있으나,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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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가지 질의사항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일괄 답변 드립니다먼저 수습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평가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반드시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수습 종료 사유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인지가 중요하며, 종료 시 근로자가 수습 종료(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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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알바생이 신고를 하여 벌금이 부과되어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늦어도 첫 근무일)때는 작성을 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추후 노동청 신고 시 미작성한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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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던 중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며 종전의 시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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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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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4.5일제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이러한 제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에서는 금융권이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아직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향후 금융권 및 산업계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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