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웅장한라이츄
지나치게웅장한라이츄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 지급 기준이 사내 팀별 성과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 실제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인센티브가 아닌 조직인센티브라 퇴직금산정에 미포함이라는데 회사주장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었고,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지급대상,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부서 단위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자 개인별로 분배하여 귀속되므로 근로자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임금성판단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대가성,일율성,정기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야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의 대가로 볼수있는지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직 인센티브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있다면 최소한도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단 반영되더라도 3/12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이에 인센티브의 경우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평균임금(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