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월급을 정한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고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