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중소기업 연차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기준 23년 11월 6일 이 입사일 입니다.

1년 되는날 24년 11월 6일 입니다.

24년 11월 6일에 연차 15개 생성 아닌가요?

기술 부장님이 25년 1월1일부터 15개 생성이라고 우겨서요

입사한지 1년 안된사람들도 25년 1월1일부터 15개로 셋팅하라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예시> 24년 2월 13일 입사자 -> 1년되는날이

25년 2월 12일 이므로 그날 15개 생성인데

25년 1월1일부터 15개를 주라고 그러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남은 연차는 소진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

회사 마다 다다르게 적용하나요? 급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1.1자 회계연도로 일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회계연도 관리 사업장이 맞다면 1.1일자 발생시킬 수 있으나, 그렇다면 24년도에도 1.1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에 2023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되는 날인 24년 11월 6일에 연차 15개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2년차에는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원칙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상 1월1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전체 부여 연차가 입사일기준보다는 높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년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