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청년전세임대 ㅡ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준비생도 아닌 청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인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100%이하에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이므로 33세의 직장인도 지원은 가능하나 소득 기준이 까다롭고 1순위가 불가능하므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 임장활동은 신규분양사무소만 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臨場)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긴 현장에 나온다"는 뜻으로서, 부동산 용어로는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뜻하는 한자어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