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표시의 변경등기의 변경은 어떤것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대지 지번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부속건물의 신축, 종류,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등 건물등기부 표시란에 등기된 내용을 변경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Q. 민영주택 과 공영주택 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등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청약을 통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따로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소득이 낮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유주택자나 고소득이신 분들은 당첨의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다르게 되어있고 서울, 부산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Q.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이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