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장활동은 신규분양사무소만 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臨場)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긴 현장에 나온다"는 뜻으로서, 부동산 용어로는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뜻하는 한자어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Q. LH청년전세임대 ㅡ 기초수급자가 아닌 청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가 되려면 기초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이라야 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