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표시의 변경등기의 변경은 어떤것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을 고치는 등기가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잖아요~ 그런데 변경은 어떤것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등기부상 표시란은 부동산 표시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표 변경등기에서는 건물의 표시사항 변경될때 진행하게 되며,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의 변경 등기는 건축물의 물리적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의 구조적 변화나 핸정적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루어 집니다.
건물의 물리적 변경
기존 건물에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혹은 일부를 철거하여 면적이 감소한 경우
건물의 주요 구조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층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같은 토지 위에 새로 건축한 경우
행정적 변경 사항
행정구역 개편이나 도로명 주소 체계로 인해 건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부여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갱신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물리적·법적 상태가 바뀌었을 때 등기부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구조 변경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된 경우(예: 목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와 용도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건물의 용도 변경 :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인정된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면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 또는 공장에서 창고로 변경)
건물 면적 변경 :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면적을 다시 측정했을 때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이거나 건물의 증축 또는 일부 철거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
층수 변경 : 건물이 증축되거나 일부 층이 철거되어 층수가 변경된 경우.
주소 또는 건물 명칭 변경 :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혹은 건물의 명칭(건물명)이 바뀐 경우.
부속 건물 변경 : 주 건물과 관련된 부속 건물의 신축·철거·이전 등으로 기재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물 일련번호 변경 : 건축물대장에서 관리 번호가 변경된 경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간의 일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 발생 후 법정 기한 내(대개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경 사항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건물 매매, 담보 설정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대지 지번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부속건물의 신축, 종류,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등 건물등기부 표시란에 등기된 내용을 변경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건물 명칭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동, 호수, 건물의 층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등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표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