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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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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의 변경등기의 변경은 어떤것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을 고치는 등기가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잖아요~ 그런데 변경은 어떤것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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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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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등기부상 표시란은 부동산 표시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표 변경등기에서는 건물의 표시사항 변경될때 진행하게 되며,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의 변경 등기는 건축물의 물리적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의 구조적 변화나 핸정적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루어 집니다.

    1. 건물의 물리적 변경

      • 기존 건물에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혹은 일부를 철거하여 면적이 감소한 경우

      • 건물의 주요 구조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건물의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같은 토지 위에 새로 건축한 경우

    2. 행정적 변경 사항

      • 행정구역 개편이나 도로명 주소 체계로 인해 건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건물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행정적인 이유로 부여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

    3. 기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기존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갱신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물리적·법적 상태가 바뀌었을 때 등기부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물의 구조 변경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된 경우(예: 목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와 용도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 건물의 용도 변경 :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인정된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면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 또는 공장에서 창고로 변경)

    • 건물 면적 변경 :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면적을 다시 측정했을 때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이거나 건물의 증축 또는 일부 철거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

    • 층수 변경 : 건물이 증축되거나 일부 층이 철거되어 층수가 변경된 경우.

    • 주소 또는 건물 명칭 변경 :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혹은 건물의 명칭(건물명)이 바뀐 경우.

    • 부속 건물 변경 : 주 건물과 관련된 부속 건물의 신축·철거·이전 등으로 기재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건물 일련번호 변경 : 건축물대장에서 관리 번호가 변경된 경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간의 일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 발생 후 법정 기한 내(대개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경 사항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건물 매매, 담보 설정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대지 지번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부속건물의 신축, 종류,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등 건물등기부 표시란에 등기된 내용을 변경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건물 명칭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동, 호수, 건물의 층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등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표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