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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물을 보고 사무실에서 가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현장에서 가계약금 입금드렸습니다.

아직 입실 전이고 잔금을 치루지 않았어요.

·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 가계약금 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계약 파기하면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월세+관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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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 금액이 넘어가면 보통은 가계약보다는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장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 어려우니 계약의 중요사항(일자, 금액등)을 합의한 상태로 계약금 일부를 넣음으로써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사항이 합의가 됐을경우는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계약금 일부 넣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따로 없었다면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으로 보게 되면 중개보수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중요사항등이 합의되기 전이고 지불한 금액 역시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금액정도의 의미만 가진다면 계약은 그냥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그런 합의에서 이견 차이가 있을때는 소송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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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당사자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발생하며 계약 성립된 것이며 계약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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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가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계약과 거래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납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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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더이상 쌍방의 의무가 없으므로 잔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의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시 중개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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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 있고, 지급한 금액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역시 계약성립이 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해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계약에서는 해지는 계약금만 몰수되고 계약이 해지되므로 다음임차인과 월세+관리비등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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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분과 협의를 하시고 정말 해지하고 싶으면 위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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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요청하면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한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파기를 요청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계약금을 일부 반환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