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매우유머러스한샌드위치
매우유머러스한샌드위치

전세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에 집을 먼저 비워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한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사올 입주자가 날짜가 안맞아서 늦게 이사온다고 하는데 먼저 집을비워주고 전세긍은 나중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이자도 발생할텐데 그정도는 감내하더라도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의 이사 날짜를 최대한 조율해, 기존 집을 비우는 시점과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시점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서로간에 난처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회수가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밀리게 되는 경우는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고,

    계약만료가 되기전에는 사실 임대인입장에서는 미리 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시고 계시는데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내줄 현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줄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날 보증들 돌려 달라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반약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하시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생력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이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하고, 주택의 인도 역시도 일단은 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일단은 보증금 회수전까지 다른 방법이 있어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위처럼 전입신고. 주택인도는 하지 않고 이사만 가셔야 할듯 보이고 그로 인해 대출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계약만기일전 이사라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고 만기후에 라면 현 임대인에 대해서 퇴거일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이자에 대한 지급을 협의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한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사올 입주자가 날짜가 안맞아서 늦게 이사온다고 하는데 먼저 집을비워주고 전세긍은 나중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이자도 발생할텐데 그정도는 감내하더라도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 자금 조달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이 전입신고 상태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먼저 비워주게 되면 전입신고가 문제입니다

    이사가는곳의 대출을 받는다면 그쪽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족중에 다른분을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 해두고 본인만 이사할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따져서 잔금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사를 가게될 형편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가능한 임대차반환지급명령 신청을 등기소에 신청하고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대인과 신뢰관계가 있어

    계약종료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번가롭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삿짐의 일부는 남겨두시고 세대 퇴거는 하지 않은상태로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에 전세금 반환의 문제가 생겼을때 거주여부 및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집에서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전세금을 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놓고 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고 옴기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대항력을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