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하여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일러 뿐 아니라 형광등, 도어 손잡이, 수도꼭지 등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조정 가능한데, 예를 들어 5만원 이내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한다라고 정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 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 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임차인도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파손시에는 임차인에 그 책임이 있으며 파손시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으므로 특약으로 잘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Q. 토지의 공급이 면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가 됩니다. 또한 토지만의 매매도 면세이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자체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토지를 부가가치 생산요소로 보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임대를 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 입니다.
Q.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신청자에게 배분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등이며,예외적으로 가능한 공급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가능 한 경우,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