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반영
공공시설 배치 :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설계는 새롭게 건설될 건물에 대해 조합원들이 배정받을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해야되고 현금청산대상자 결정, 종전자산평가,이주비및 추가분담금도 명확히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신청자에게 배분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등이며,
예외적으로 가능한 공급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가능 한 경우,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처분,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비사업을 할때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내집 평가금액은 얼마인가, 아파트는 어떤것을
분양받을 것인가, 추가분담금은 얼마일까 등 분양신청 종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사업 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등을 사업이후의 자산으로 변화하여 배분하게 하는 계획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은 법령에 맞게 작성되어야하며 인가 신청 전 반드시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이러한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 도움을 받아 이를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