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와 SH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어로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진행한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약어로서, 시영아파트는 서울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둘다 주거 복지 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급형 아파트이나 시행기관이 각각 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로 차이가 있습니다.
Q. 공매 경매 설명 및 차이점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차이가 있는데,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내년에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후 도정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정법 개정안의 재건축진단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입안 요청이나 제안을 할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입안 요청, 입안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한가지에 동의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나 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집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며, 온라인 총회 개최 허용, 전자방식 의결권 행사 가능 등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개정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인 3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내년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성 문제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